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커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개정하기로 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포인트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과 변동 이유 등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등을 위해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경연 측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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