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업체 대표 진술… 증거물 확보
檢, 이르면 4일 윤총경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이 코스닥 업체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윤 총경이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윤 총경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동업을 하던 A 씨와 함께 2016년경 또 다른 동업자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대표와 동업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 정 대표를 불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정 대표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정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증거물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4일 윤 총경을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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