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과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1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의 출석 불응 방침을 밝혀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인 정유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기간은 원내대표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하루 종일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당당히 출석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 고발된 60명의 한국당 의원 중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23명에 대해서도 곧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20명은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으나 한 명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는 의원 감금, 폭행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해 1일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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