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잠자는 재산 찾아드려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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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등 고령층 30만명 대상… 정부, 휴면계좌 찾기 방문 서비스

정부가 홀몸노인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면계좌 속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뒤 재산을 넣어두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 약 30만 명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생활관리사를 통해 홀몸노인 등에게 휴면재산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고령층이 생활관리사를 통해 휴면계좌 조회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협회에 제출하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휴면예금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 원 중 고령층이 보유한 재산은 3085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홀몸노인#휴면계좌#방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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