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또 김 씨와 KBS 간 녹취록 전문이 검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 8일 심야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측은 “오전 소환을 요청했는데, 김 씨 측의 개인적인 사유로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분이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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