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4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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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기존에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됐던 대출 규제를 확대해 편법 대출을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 내용을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LTV 규제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이 밖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민간보증은 가능)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부동산#주택매매#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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