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공동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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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선이 15∼21일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양국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해 자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돼 중국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집중·불법조업 등으로 자원밀도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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