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할까… 30일내 신청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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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사퇴]학교 복직했다 장관 취임후 再휴직
서울대 게시판에 “복직 반대” 글도

법무부 청사 떠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3시 15분경 퇴임식을 갖지 않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미리 배포한 사퇴문을 통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역대 6번째 단명 법무부 장관이 됐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법무부 청사 떠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3시 15분경 퇴임식을 갖지 않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미리 배포한 사퇴문을 통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역대 6번째 단명 법무부 장관이 됐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는 자신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올해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자로 다시 휴직했다. 복직 40일 만으로, 그의 거듭된 휴직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 법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이 복직하더라도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법무부장관#사퇴#서울대#교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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