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집무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퇴 소식을 알린 오후 2시 전에 법무부가 기자들을 통해 배포한 사퇴문을 접한 것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말만 짧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원의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에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고심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수사를 진행해 조 전 장관 사퇴까지 이어진 만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조 전 장관 사퇴와 윤 총장을 묶어 언급한 만큼 압박감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사퇴로 여권에선 윤 총장을 압박할 빌미가 생긴 셈이라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 같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우려는 모양새”라고 걱정했다.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의 수사를 연관지어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윤 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이 더 많았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윤 총장을 제외하고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고, 13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계속 강조해 온 만큼 향후 거취는 조 전 장관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결과에 윤 총장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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