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이춘재 피의자 입건… 신상공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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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죄 지으면 반드시 검거 보여줄것”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피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면 앞으로 신상은 공개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10여 차례 이어진 대면조사에서 화성사건 10건 등 살인 14건과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 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춘재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처벌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춘재가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으려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춘재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상공개는 가능해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도 신상을 공개한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피의자 입건#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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