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연쇄살인 무기수, 명일동 주부살해 등 2건 자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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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제사건, 공소시효 만료 닷새전 기소

경찰이 2004년 서울 송파구에서 4명을 잇달아 살해한 2인조 연쇄살인범 중 한 명에게서 여죄를 자백받아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 씨(53)가 올해 8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 연쇄살인 사건’은 이 씨와 공범 A 씨가 2004년 10월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두 달 뒤인 12월엔 송파구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과 인근 비디오방 종업원 등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이들의 추가 범행 2건은 2004년 8월에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과 ‘강북구 미아동 흉기 상해 사건’이다. 명일동에서는 2004년 8월 16일 오후 1시 한 아파트에서 주부 김모 씨(당시 49세)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흘 뒤인 2004년 8월 19일 미아동에서는 한 주택가 계단에서 귀가하던 채모 씨(당시 21세·여) 등 2명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2012년 공범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자백을 토대로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가 말을 바꿔 2016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첩보를 받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수차례 교도소를 찾아 이 씨를 면회하면서 다시 자백을 받아내 기소로 이어지게 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올 8월 14일 이 씨를 기소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31일 폐지됐지만 이들의 범행 당시인 2004년에는 15년이었다.

김은지 eunji@donga.com·윤다빈 기자
#경찰#석촌동 연쇄살인#명일동 주부살해#자백#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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