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후 다시 측정 기록조작 시도
국토부, 음주여부 등 사실조사 착수… 국내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도
이스타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전 음주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비행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시스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A 기장은 비행 전 간이 음주 측정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승객 180여 명을 태운 채 김포에서 제주로 비행했다. 규정대로라면 일단 간이 음주 측정으로 통과와 미통과를 구분하고, A 기장처럼 미통과된 경우에는 정밀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정밀 측정을 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한 A 기장은 비행에서 복귀한 후 음주 측정을 다시 해 음성 반응이 나오자 측정 시간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기장은 간이 음주 측정 전에 가글을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행 전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정밀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측정 시간 조작 시도에 대해선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조작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A 기장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 내용 등 행적 조사를 진행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 조작 등을 문제 삼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과정에서 간이 음주 방식을 통과하지 못한 승무원은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음주 여부를 정밀 측정토록 했다. 또 국토부는 음주 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 시스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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