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曺동생, 2억1000만원 받고 유출
정경심 당시 웅동학원 이사 맡아… 동생측 “조국-정경심은 관여안해”
曺동생 도운 공범 2명 구속기소… 檢 “주범 동생 영장 재청구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2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빼돌린 채용 시험지가 동양대에서 출제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재직 중인 대학이고,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시험지 유출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조사하면서 조 씨가 채용 시험지를 빼돌려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교사 지원자 2명은 모두 만점을 받고 채용됐다.
웅동학원은 교원 채용 시험지를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맡겨 출제해왔다. 웅동학원이 당시 교육청에 낸 신규 교원 채용계획에는 시험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웅동학원 규정상 채용 시험지의 외부 출제 및 관리는 이사장에게 있다. 2010년 3월부터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가 맡고 있어 박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박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모친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시험지 출제 경위에 대해 “출제자는 대학교수가 맞지만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를 도와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A 씨와 B 씨를 1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조 씨와 공모해 초등학교 동창인 공범 B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조 씨와 A 씨는 B 씨에게 도피자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A 씨는 시험지 유출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 B 씨는 1건에 관여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를 포함해 4명이 됐다.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범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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