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의사와 진료기관 등 의료법상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뇌종양 뇌경색 등 병명이 적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종양 질환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형외과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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