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를 이용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12개 업체는 각각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 구매,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을 허위·과대광고했다.
A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자사 제품의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조작해 올리거나 댓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A사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짜 체험기를 노출했다.
유통업체 B사는 회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먹고 난 후 아침에 부었던 손가락과 온몸의 부기가 서서히 빠졌다. 기본 2, 3시간이면 부기가 빠지더라”라는 허위·과대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게 했다. B사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SNS에서 제품에 대한 공동 구매 영업을 하도록 해 수입금 일부를 제공했다.
유통업체 C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광고하고 페이스북 등에는 제품 섭취 전후 사진과 가짜 체험기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원료의 효능을 검증한 결과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된 특허물질 양은 인체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에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에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이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1061개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 키 크기, 탈모에 효과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326개 판매 업체(249개 제품)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아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든 사진, 영상 등을 자신의 SNS에 게시 및 활용해 알릴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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