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10시간이 넘는 국감에선 ‘조국’이라는 단어가 116번 나왔다. 지난달 25일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51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 尹 “수사 신속 마무리”… 曹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라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 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 정경심-패스트트랙 수사 비교에 강한 반박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감 진행 중 윤 총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비판하자 윤 총장이 흥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 교수를) 백지 기소했다. 이런 것은 과잉 기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계 의원들은 경찰 수사 응한 사람 있지만 안 온 사람 더 많다. 검찰 소환했을 때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수사를 비교했다.
이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나.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마무리해 달라”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주문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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