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선박을 통해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인근 바닷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L당 0.001∼0.002Bq(베크렐)로 측정됐다고 공개했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L당 0.001∼0.004Bq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으나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입 금지 대상인) 8개 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민청원은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3000여 명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답변 시한인 9월 24일 한 차례 답변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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