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여야 충돌 전후 영상 확보… 黨지도부 기획-주도 여부 조사
한국당 보좌진에 2차 출석 요구
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대검찰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국회방송이 올 4월 22∼30일 국회 안에서 촬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등이 검찰의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달 25,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지난달 검찰은 경찰로부터 의원들의 대치 장면이 찍힌 국회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영상 등 1.4TB(영화 700편 분량) 규모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후 각 정당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한국당의 의총 영상에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3개 조로 나눠 패스트트랙 지정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장소를 지키도록 한 ‘사전 모의’ 정황도 담겼다.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은 올해 4월 24일 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호명하면서 “지정된 장소로 가라. 행동 요령은 원내대표단에서 돌면서 드리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지켰던 3군데 장소에 가서 각각 대기하라”고도 했다.
검찰은 동영상 내용을 분석해 한국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을 기획하거나 주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98명(한국당 59명, 민주당 35명 등) 중 몸싸움을 기획한 의원과 단순히 지시를 받아 행동한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을 때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를 마치곤 김 의원이 ‘(제 발로 철수하지 말고) 경찰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몸싸움 현장에서 의원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한국당 보좌진에 최근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보좌진은 최소 4명으로, 모두 4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은 의원과 달리 국회 회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가운데 한 명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이나 보좌진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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