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실장 즉시 외부인사 임명 권고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 검사 배제… 脫검찰화로 檢 셀프인사 차단”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즉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에서 검사를 모두 배제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탈(脫)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 인사 시기까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만 보임할 수 있거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선 안 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루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국의 탈검사화를 강조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검찰에 의한 ‘셀프 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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