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여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범행 당시 범인을 다루듯 여성을 제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측은 18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피의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채널A가 입수한 범행 당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 13분경 20대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침입했다. 여성이 현관 도어록 번호키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오던 A 경사가 한 손으로 여성의 뒷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으며 건물 안으로 여성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넘어진 여성은 가까스로 발로 A 경사를 밀어냈다. 입을 틀어막았던 A 경사의 팔에 힘이 풀린 틈을 타 “엄마!”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A 경사는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 A 씨는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긴급 체포돼 구속된 A 경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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