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제압하듯 귀가여성 덮친 경찰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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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침입’ 판박이 범행 경사, 여성 입 막으며 뒷목잡고 쓰러뜨려

범행 당시 CCTV 영상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쫓은 현직 경찰관이 현관문이 열리자 여성을 끌어당기며 넘어뜨리는 모습. 채널A 제공
범행 당시 CCTV 영상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쫓은 현직 경찰관이 현관문이 열리자 여성을 끌어당기며 넘어뜨리는 모습. 채널A 제공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여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범행 당시 범인을 다루듯 여성을 제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측은 18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피의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채널A가 입수한 범행 당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 13분경 20대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침입했다. 여성이 현관 도어록 번호키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오던 A 경사가 한 손으로 여성의 뒷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으며 건물 안으로 여성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넘어진 여성은 가까스로 발로 A 경사를 밀어냈다. 입을 틀어막았던 A 경사의 팔에 힘이 풀린 틈을 타 “엄마!”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A 경사는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 A 씨는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긴급 체포돼 구속된 A 경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박선영 채널A 기자
#경찰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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