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피한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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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음주 역주행 사고… 檢 “항소”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사진) 씨가 4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올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숙취 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올 3월 4번째 음주운전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올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채 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배우 채민서#음주운전#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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