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분기 청약경쟁률 22.3대1… 전분기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3시 00분


1순위 기준 전국 17.6대1
상한제 방침에 당첨가점도 뛰어 분양시장 호황 연말까지 이어질듯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이 같은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직방이 금융결제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 대 1, 수도권 22.3 대 1, 지방 14.2 대 1이었다. 모든 권역에서 지난 분기보다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분기(7.8 대 1)보다 3배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분양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가점도 함께 높아졌다. 3분기 수도권의 평균 최저 가점은 52.3점으로 전 분기(44.9점) 대비 7점 이상 높아졌고, 지방도 2분기 45.1점에서 이번 분기 49.4점으로 높아졌다. 전국 평균 최저 가점은 51.1점이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이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상승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경기 격차를 보여줬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19년 3분기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였다. 수도권은 2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은 11.5%포인트 상승했다. 직방 측은 “청약경쟁률이 증가했는데 미달률도 높아졌다는 것은 지역과 단지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0∼12월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3만3551채) 대비 2.5배가 넘는 8만7432채가 분양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 서울에 대한 전망치가 전월 대비 22.1점 상승한 103.3을 나타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3분기 들어서 적극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이 다소 위축된 지역도 분양시장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분양가상한제#청약#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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