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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