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성살인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에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3시 00분


국회의 의견제출 요청에 회신… 이춘재 처벌 가능성 열릴지 주목

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에 찬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혀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최근 ‘찬성’ 의견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총 10건의 화성 사건은 1991년 4월에 마지막으로 발생해 현행법상으론 2006년 4월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7월엔 폐지됐지만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공소시효(15년)를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체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성 사건을 비롯해 총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피의자 이춘재(56)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옛 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건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시효를 되살린 전례는 1995년 12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화성 연쇄살인 사건#공소시효 배제 특별법#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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