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전국 국립대에서 일하는 강사 수가 지난해보다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마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방송통신대 제외)의 올 2학기 강사 수는 1만1721명이었다. 지난해 2학기에는 1만3609명이었다. 1년 사이 13.9%나 감소한 것이다. 강사를 줄인 곳은 40개 중 34곳이었다. 경북대는 강사 252명(28.9%)을 줄여 조사대상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대 225명(22.1%), 서울대 203명(17.3%) 등의 순이었다.
올 2학기 국립대 겸임교원은 1547명이다. 지난해(1315명)보다 232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44명 늘어난 1380명이다. 대학들이 강사 계약 대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전환해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학점(강의)에서 강사가 맡은 학점의 비중도 평균 3.13% 감소했다. 전체 전임교원의 경우 지난해 1만8619명에서 올 2학기 1만8342명으로 277명이나 줄었는데 맡은 학점의 비중은 오히려 2.67% 증가했다. 학교 안팎에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학점 비중은 각각 0.36%, 0.26% 증가했다.
여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고 국가 정책을 존중해야 하는 국립대마저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대의 강사 해고 비율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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