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중대 범죄로 시민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 봐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와 공모해 공동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 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저희 애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자 가족의 활력소였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김성수와 동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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