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강연서 “기업들 법규 준수해야”
재계 “법원서 뒤집어진 결정 많은데 공정위원장 인식 이해하기 어려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어 공정위 제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공정위 결정이 법원에서 빈번하게 뒤집힐 정도로 무리한 제재가 많은 현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에 3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국이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여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의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시장 크기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과 EU의 과징금을 국내와 수평 비교하며 예를 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처분을 남발하고 있고,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비율은 2017년 20.2%에서 지난해 23%로 늘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정위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7년 26.9%, 지난해 27.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가 일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내부거래 확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의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는 내부거래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는 긴급성 사유에 해당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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