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만명에 청년수당 33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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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청년1인가구엔 月20만원 월세지원

내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청년 1인 가구는 10개월 동안 주거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3년간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매년 6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을 지원한 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년간 모두 3300억 원이 투입되며 10만 명에게 지원된다. 현재보다 4, 5배 많은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로 학교 졸업 이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등으로 기존 요건과 같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 19∼34세 가운데 취업자와 군입대자 등을 빼면 전체 대상자가 1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70%가 청년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0만 명 정도가 실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다. 모두 1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5000명,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만 명씩 3년간 4만5000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청년수당#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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