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쪽방촌에 거주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공공임대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원 수에 맞춰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자녀 이상 가구가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하고, 금리도 1자녀는 0.1%포인트, 2자녀 이상은 0.2%포인트 인하해 준다.
내년부터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 규모도 연간 2000채에서 4000채로 늘린다. 이미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낯선 곳으로 이주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1개 건물에 30채 이상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한다. 12월까지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해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면 보증금 5000만 원까지 1.8%의 금리로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서 6.6m² 이하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총 3만 가구를 집중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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