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진다. 부의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정 및 표결할 수 있다. 29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전쟁이 올해 4월에 이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 시점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여러 차례 “국회법에 따라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29일 자동 부의된 사법개혁안을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부의만 해놓고 법안 상정은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인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략 수정을 고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혈서를 써서라도 야4당에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고 31일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11월 말∼12월 초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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