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군 고위 장성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최근 법무부가 국방부에 공수처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의 제기 여부를 묻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수처 법안에 군 장성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수사권이 규정된 게 아닌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군 수사기관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등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의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수처를 통해 군 수뇌부를 장악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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