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발부땐 강제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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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적이 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8일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 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우리가 바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윤 씨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체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요청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대개 여권 무효화 조치부터 취해 왔다.

경찰은 올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적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윤지오#장자연 리스트#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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