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28일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과거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배터리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부제소 합의문’을 공개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문제를 제기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4년 양사가 국내외에서 10년간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합의문에 대한 양사의 해석은 다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하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한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특허는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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