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자정결의 주도… ‘책임-신뢰 의정’ 씨앗 뿌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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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꽃피우는 지방의회]<中> 서울시의회, ‘진정한 자치’ 앞장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10차 회의. 지방분권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실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최근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지방분권 전담조직인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키고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의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법체계가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종속시켜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막고 있다. 지방의 권한조차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만들 때도 한계가 있다. 2017년 서울시의회는 62개 청소년 시설의 자동판매기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상위법이 없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인증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2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했다.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의회와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과거 지방의회 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의원을 맡았다”며 “한정된 집단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말했다.

지방분권TF는 올해 상반기 전국 350개 단체가 모인 시민사회연대회의와 8차례 만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정결의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단장은 “‘얼마나 더 내려놔야 하냐’고 항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자정결의안에는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 백지신탁, 취업청탁 금지, 인사개입 방지 등이 추가됐다. 회의 출석률과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 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표결 실명제를 도입해 안건별로 찬반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해도 남용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결의안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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