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방송, 웹툰 등 저작물을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가 올해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저작권 침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1만383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인 2338건의 4.4배가 넘는다.
이들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복제물을 올린다. 불법 복제물로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린 뒤 광고 배너(사이트 화면에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이동이 가능한 띠 모양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고 있다. 적발로 인터넷주소(URL)가 접속이 되지 않으면 해당 주소에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든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바뀐 주소를 광고하면서 계속 불법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심위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 심의를 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업무를 일원화한 뒤 처리 시간이 2, 3개월에서 2, 3주로 줄었다”며 “올 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후 대체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자 단체,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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