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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진미위, 징계요구 권한 없어”… 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10-30 03:00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9-10-30 03:00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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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인사규정상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진미위의 요구에 따라 KBS가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KBS는 정 전 국장 등 24명이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7,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임,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진실과미래위원회
#진미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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