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31일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한 전 남자친구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법원에는 반성문 10여 개를 제출했다. 여성의 지인들은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 40여 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여성에게 집착했고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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