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상당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54)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황 의원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으로부터 급여를 일부 돌려받은 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불법 정치자금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황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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