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항공사들에 △복합결제 도입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의 카드포인트로 전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일종의 보너스인 마일리지의 성격을 간과한 채 무조건 복합결제를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경영권 매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복합결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변종국 bjk@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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