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된 구속영장 결국 발부… 檢,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추가
3주전 첫 심사, ‘디스크’ 이유 포기… 曺, 판사에 여러차례 휴식 요청
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 일부 인정… 조국 前장관 조만간 조사 방침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두 차례나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이날 오전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검찰이 새로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첫 영장심사를 앞두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연기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에서는 건강 상태가 큰 쟁점이 됐다. 지난달 9일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조사한 조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 씨를 심문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에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추가했다.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57·수감 중),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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