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지정된다. 신 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복도를 따라 각 객실에 들어가 친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또 여학생들이 헬기를 탈 수 있도록 커튼을 묶어 친구들을 갑판 위로 올려 보내는 등 구조행위를 하다 다쳤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 여부를 재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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