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그를 풀어줬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해당 주재국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몽골 헌재소장은 주대한민국 몽골공관 소속이 아니어서 빈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준 것이다. 결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1일 오후 5시까지 인천공항 터미널에 머물던 몽골 헌재소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몽골 헌재소장은 조사를 받은 뒤 출국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