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검사 결과 발견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파악했던 20% 수준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DLF 판매 은행 두 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세 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상대로 두 달 넘게 벌인 합동 현장 검사를 1일 마무리했다. 그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비율이 앞서 10월 1일 중간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대폭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조사 발표 당시 금감원은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전체의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서류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 전반과 은행 내규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중이 50%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합동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질 경우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점은 다소 연기될 수 있다. DLF 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방안을 기초로 삼고 연구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엄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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