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50% 넘어… 중간조사의 2배 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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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서 추가 발견… 분쟁조정 절차 본격화할듯

금융감독 당국이 검사 결과 발견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파악했던 20% 수준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DLF 판매 은행 두 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세 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상대로 두 달 넘게 벌인 합동 현장 검사를 1일 마무리했다. 그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비율이 앞서 10월 1일 중간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대폭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조사 발표 당시 금감원은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전체의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서류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 전반과 은행 내규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중이 50%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합동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질 경우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점은 다소 연기될 수 있다. DLF 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방안을 기초로 삼고 연구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엄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불완전판매#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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