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는 여전히 AED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응급 상황에서 초동 대처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ED는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응급의료기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의 총 구급차 수는 5311대에 이른다. 이 중 119구급대가 운영하는 1420대를 포함해 2465대의 특수 구급차는 AED 의무 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구급차 2846대는 AED 설치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태가 위중한 응급환자는 주로 특수 구급차가 이송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관의 일반 구급차 2637대도 AED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209대의 일반 구급차다. 민간 업체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AED를 설치하기를 꺼린다. AED 대당 가격은 2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패드와 배터리 교체 등 관리비용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간 구급차가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탁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는 병원 간에 환자를 이송할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에 대비해 AED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일반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AED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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