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문 보낸후 7월 독촉 공문도”… 국토부 “갈등 첨예해 공식 답못해”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검찰이 올 5월과 7월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 5월 말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에 타다 영업이 국토부 소관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1개월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검찰 수사팀은 7월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해달라는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VCNC 등을 기소하기 전까지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참고차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측은 “당시 검찰이 관련 공문 및 독촉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식 공문으로 이에 회신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이라 공식적으로 공문에 대해 회신할 경우 관련자들이 해당 내용에 반발해 협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타다를 거론하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법의 조문 내용과 예외 규정 등에 대해 4, 5가지 항목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공정위가) 역할을 불충분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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