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공적 보증을 받은 경우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뒤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은 예외로 인정돼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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