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김종구)는 4일 공식 성명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대해 “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 의견을 묵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검찰청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법무부 훈령은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사 출입을 막고, 취재 기자는 수사 중인 검사와 수사관을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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