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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보사 관련 코오롱임원 2명 영장기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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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03:00
2019년 11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19-11-05 03:00
201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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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김 씨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인보사
#코오롱 임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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