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에 셋째 출산 中 최고령 산모 “벌금 내라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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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까지만 허용’ 규정 위반… 변호사 남편 “하늘이 내린 선물”

67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해 중국 최고령 산모로 기록된 여성과 68세 남편이 ‘2명의 자녀만 허용한다’는 산둥(山東)성 지역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3일 관영매체 환추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산둥성 남부 공업도시 짜오좡(棗庄)에 거주하는 톈모 씨는 지난달 25일 제왕절개 수술로 몸무게 2.6kg의 딸을 낳았다. 이전까지 중국 최고령 산모는 2016년 지린(吉林)성에서 출산한 64세 여성이었다.

이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의 ‘톈츠(天賜)’라고 지었다. 변호사인 남편 황웨이핑 씨는 “산아 제한 규정은 가임 연령대인 49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이미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맏손자는 18세 대학생이다. 가족계획 정책을 관장하는 산둥성 보건위원회 관계자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중국#최고령 산모#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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