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의 ‘톈츠(天賜)’라고 지었다. 변호사인 남편 황웨이핑 씨는 “산아 제한 규정은 가임 연령대인 49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이미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맏손자는 18세 대학생이다. 가족계획 정책을 관장하는 산둥성 보건위원회 관계자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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