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525명 주식 등 450억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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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원 A 씨(51)는 2011년 취득·등록세 8200만 원을 체납하고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해도 버텼다. 경기도 체납팀은 최근 A 씨가 주식과 예수금 등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525명에 대해 45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550건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4∼9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35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조사해 진행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압류 금융자산을 강제 매각해 20억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해온 일부 고액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게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고액체납자#주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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